딸깍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12일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이하 "회사")가 딸깍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유료 요금제(이하 "유료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대금의 결제와 환급,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딸깍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2조(정의)
- "이용량"이란 정리본 생성 작업에 쓰이는 서비스 내 이용 단위입니다. 이용량은 현금이나 전자지급수단이 아니며, 회사가 제공하는 정리본 생성 작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화면에는 이용 기간 중 쓴 이용량의 비율(사용률)을 표시합니다.
- "요금제"란 기간마다 일정한 이용량을 지급받는 이용 조건을 말하며 Light, Pro, Max 25, Max 50이 있습니다. 모든 요금제는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이용량만 다릅니다.
- "이용 기간"이란 이용량이 지급되고 쓰이는 한 달 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 "결제일"이란 유료 요금제의 다음 이용 기간 대금을 결제하는 날을 말합니다.
- "자동결제"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결제일마다 회사가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직접 결제"란 자동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결제수단으로 이용자가 결제일마다 직접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3조(요금제와 가격)
- 요금제별 이용량과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 요금제 | 이용 기간마다 지급하는 이용량 | 가격(1개월) | 알리페이 결제 가격(1개월) |
|---|---|---|---|
| Light | 500 | 무료 | — |
| Pro | 5,000 | 9,900원 | US$6.99 |
| Max 25 | 12,500 | 19,900원 | US$13.99 |
| Max 50 | 25,000 | 34,900원 | US$24.99 |
- 알리페이는 미국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어 위 표의 달러 가격을 적용합니다. 이 가격은 환율에 따라 결제일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 요금제의 이름, 이용량, 가격, 결제 주기, 결제수단, 해지·환급 조건은 이 약관에 정하고, 결제 화면에서 이 약관을 연결합니다.
제4조(이용량의 지급과 사용)
- Light 요금제의 이용량은 이용자가 처음 서비스에 접속한 때부터 이용 기간마다 지급합니다. 유료 요금제의 이용량은 그 이용 기간의 결제가 승인된 때 지급하며, 결제일이 지나도 결제가 승인되기 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용 기간은 시작일의 다음 달 같은 날까지입니다. 다음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 쓰지 않은 이용량은 다음 이용 기간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이용 기간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 작업별로 쓰이는 이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 | 이용량 |
|---|---|
| 강의 정리 | 원본 강의 길이 2분 30초마다 10 (2분 30초 미만은 2분 30초로 계산합니다. 60분 강의는 240) |
| 간단 퀴즈 | 100 |
| 예상시험 | 250 |
| 과제 초안 | 250 |
| 족보 정리, 정리본에 자료 보태기, 문서 정리 | 0 |
- 강의 정리의 이용량은 재생 속도와 관계없이 원본 강의 길이로 계산하며, 데스크톱 앱에서 녹화한 강의는 실제로 녹화된 원본 구간의 길이로 계산합니다.
- 이용량은 작업을 시작할 때 차감합니다. 남은 이용량이 그 작업에 필요한 이용량보다 적으면, 강의 정리는 남은 이용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앞부분까지만 하고 그 밖의 작업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 강의 정리가 실패하거나, 이용자가 정리를 중지하거나 정리 중인 정리본을 삭제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정리한 앞부분의 이용량만 차감하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정리한 부분이 없거나, 그 밖의 작업이 실패·중지되거나, 자료가 바뀌어 작업이 대체된 경우에는 차감한 이용량을 모두 돌려줍니다. 앞부분만 정리한 강의를 이어서 정리하면 남은 부분의 이용량만 차감합니다.
- 이미 만든 정리본을 다시 열거나 내려받는 데에는 이용량이 들지 않습니다.
- 이용량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계정과 합칠 수 없고, 현금으로 바꾸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대금 환급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행사나 장애 보상 등으로 무상 지급한 이용량은 대금 환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5조(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 확인서)
-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결제 화면에서 요금제와 결제수단을 고르고 이 약관과 결제 조건에 동의한 뒤 결제가 승인된 때 성립합니다.
- 회사는 결제가 승인되면 회사의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 요금제의 내용, 가격과 결제 방법·시기, 공급 방법과 시기, 청약철회·해지의 기한·방법·효과, 환급 조건, 분쟁 처리 방법, 이 약관을 확인하는 방법을 적은 계약내용 확인서를 서비스의 결제 내역 화면에서 열람·저장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등록한 이용자에게는 전자우편으로도 보냅니다.
-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결제수단과 결제 방식)
- 이용자는 다음 결제수단 중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것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방식 | 결제수단 |
|---|---|
| 자동결제 또는 직접 결제 | 신용·체크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
| 직접 결제 | 위챗페이(원화), 알리페이(미국 달러) |
- 자동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결제수단 등록·결제는 회사가 정한 결제대행사와 간편결제사가 처리하며, 회사는 카드번호 전체를 받지 않고 자동결제에 쓰는 결제 키만 암호화하여 보관합니다.
- 직접 결제를 하려면 결제 영수증을 받을 전자우편 주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결제수단 제공사의 사정으로 특정 결제수단을 쓸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제7조(결제일과 갱신)
- 유료 요금제의 결제일은 첫 결제가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매월 같은 날입니다. 다음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입니다.
- 자동결제를 등록한 이용자의 요금제는 해지하지 않는 한 결제일마다 같은 요금제(제9조에 따라 요금제를 내리기로 한 경우에는 그 요금제)의 가격으로 자동결제되어 갱신됩니다.
- 직접 결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결제일마다 서비스 화면의 "이번 달 결제"로 다음 이용 기간의 대금을 결제합니다.
- 회사는 요금제 화면에 다음 결제일, 결제될 금액, 결제수단, 해지 방법을 늘 표시하고, 결제일이 지나 결제가 필요하면 서비스 화면 상단에 "결제 필요"를 표시합니다.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19조의 전자우편·문자 등 사전 알림 방식과 달리, 회사는 결제 예정 내역을 서비스 화면에서만 알리고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 직접 결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Free로 바뀐 뒤 결제가 승인된 경우에는 그 승인일부터 새 이용 기간이 시작되고, 다음 결제일도 그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제8조(결제 실패와 이용 정지)
- 자동결제가 승인되지 않으면 회사는 결제일, 결제일 다음날 오전 9시, 같은 날 오후 9시, 그다음 날 오전 9시(한국 시간)에 결제를 다시 시도합니다. 이용자가 그 사이 결제수단을 바꾸면 바로 결제를 시도합니다. 네 번 모두 승인되지 않으면 요금제는 Free로 바뀝니다.
- 직접 결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결제일부터 이틀이 지날 때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요금제는 Free로 바뀝니다.
- 결제일이 지나 결제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새 이용 기간의 이용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요금제가 Free로 바뀌어도 이용자의 정리본과 자료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9조(요금제 변경)
-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언제든지 더 높은 요금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요금제 가격의 차액(알리페이는 달러 가격의 차액)을 바로 결제하고, 두 요금제 이용량의 차이만큼을 그 이용 기간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용 기간과 결제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더 낮은 요금제로 내리는 경우 다음 결제일부터 바뀐 요금제와 가격을 적용합니다.
제10조(해지)
- 이용자는 언제든지 요금제 화면의 해지 버튼으로 유료 요금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방법은 가입 방법보다 어렵지 않게 유지합니다.
-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요금제는 Free로 바뀝니다.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요금제와 남은 이용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요청된 결제가 처리 중이었다면, 그 결제가 승인된 경우 그 이용 기간이 끝날 때 해지되며 이후 새로운 결제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해지되는 날을 요금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 이용자는 다음 결제일 전까지 해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기간 중 즉시 이용을 끝내고 남은 기간의 대금을 돌려받으려는 이용자는 제12조에 따라 요금제 화면 또는 고객센터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청약철회)
- 이용자는 결제가 승인된 날(올리기 차액 결제는 그 결제가 승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제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내용 확인서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더 늦게 끝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적용합니다. 요금제 화면의 청약철회 버튼이나 고객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 이용량은 작업 단위로 나누어 쓰는 디지털콘텐츠입니다. 정리본 생성이 끝나 제공된 작업에 쓴 이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고, 쓰지 않은 이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이 약관에 표시하고, Light 요금제의 이용량으로 서비스를 미리 이용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표시와 시험 이용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이 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액은 철회 대상 결제 금액에 쓰지 않은 이용량의 비율을 곱한 금액(원 단위, 달러는 센트 단위 미만 버림)으로 합니다. 같은 이용 기간에 철회 기간이 지난 결제가 있으면 그 결제로 지급한 이용량부터 쓴 것으로 보고, 철회 대상 결제가 여럿이면 각 결제에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청약철회를 하면 그 즉시 철회한 결제의 요금제 이용이 끝납니다. 같은 이용 기간에 철회 기간이 지난 결제가 남아 있으면 그 결제의 요금제로 돌아가고 철회한 결제로 지급된 이용량 중 쓰지 않은 이용량이 회수되며, 남은 결제가 없으면 Free로 바뀝니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료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유료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결제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12조(이용 기간 중 해지에 따른 환급)
- 이용자가 제11조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 이용 기간 중 즉시 이용을 끝내고 남은 기간의 대금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결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환급합니다.
- 이미 이용한 부분의 금액: 결제 금액에 그 이용 기간에 지급한 이용량 중 쓴 이용량의 비율을 곱한 금액
- 위약금: 결제 금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
- 청약철회 기간 안의 신청은 제11조에 따릅니다.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남은 이용 기간의 대금과 그 금액의 10%를 더하여 환급합니다.
- 이 조의 환급을 요청하면 그 즉시 요금제는 Free로 바뀝니다.
제13조(과오금의 환급)
회사는 이용자가 대금을 잘못 내거나 더 낸 경우(같은 이용 기간에 같은 대금이 두 번 결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금액을 결제한 결제수단으로 전액 환급합니다. 회사가 이를 먼저 알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이 없어도 환급합니다.
제14조(환급의 방법과 기한)
- 회사는 청약철회의 경우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제12조와 제13조의 경우 이용자가 신청하거나 회사가 과오금을 안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결제수단 제공사에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결제 취소를 요청하고, 그 처리 상황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회사가 제1항의 기한을 넘겨 환급한 경우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달러로 결제한 대금은 달러로 환급합니다.
제15조(서비스 중지·장애에 대한 보상)
- 회사가 미리 알리지 않은 유료서비스의 중지·장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한 달 동안 중지·장애 시간이 모두 72시간을 넘거나 3일 이상 계속된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한 남은 이용 기간의 대금을 환급하고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지·장애가 생긴 경우: 중지·장애 시간의 3배만큼 이용 기간을 무료로 연장합니다.
- 불가항력이나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중지·장애가 생긴 경우: 중지·장애 시간만큼 이용 기간을 무료로 연장합니다.
- 회사가 미리 알린 중지·장애에 대하여는 한 달 동안의 중지·장애 시간이 10시간을 넘으면 10시간과 넘은 시간의 2배만큼, 10시간 이하이면 그 시간만큼 이용 기간을 무료로 연장합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비 점검·보수는 한 달에 24시간까지 중지·장애 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 "미리 알린 경우"란 중지·장애 24시간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 알린 경우를 말합니다. 중지·장애 시간은 회사가 확인한 실제 발생·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다툼이 있으면 관련 기록과 이용자가 회사에 알린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 정리본 생성이 실패하면 제4조제7항에 따라 차감한 이용량을 돌려줍니다. 이용량 반환은 이 조에 따른 보상, 대금 환급,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6조(가격의 변경)
- 회사는 요금제의 가격을 올리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바뀌는 일시, 변경 전후의 가격과 결제 방법을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유료 요금제를 이용 중인 이용자에게는 인상된 가격이 실제로 결제되기 전 30일 이내에 그 일시, 변경 전후의 가격과 결제 방법에 대한 동의를 받고, 동의하지 않을 때의 해지 조건과 방법, 그 효과를 함께 알립니다. 이 기간 전에 받은 포괄적인 동의로 이를 갈음하지 않습니다.
-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요금제는 인상된 가격으로 결제되지 않으며,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나면 Free로 바뀝니다.
- 가격을 내리는 경우에는 다음 결제일부터 내린 가격을 적용합니다.
제17조(이용계약 해지와 이용량)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하면 남은 이용량은 소멸합니다. 유료 요금제 이용 중 해지하는 경우의 대금 환급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릅니다.
제18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를 위반하여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제12조제1항의 방법으로 환급할 금액을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제19조(분쟁 해결)
유료서비스에 관한 분쟁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20조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자 정보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 · 대표자 문미숙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지성로 42, 227동 1603호 · 사업자등록번호 107-27-96217 · 전화 070-5235-7908 · 고객센터 support@ddalkkak.kro.kr